대구지방법원 2013.11.22 2013노3057
무고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E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 피고인에게 8회의 범죄전력(징역 2회, 벌금형 4회)이 있는 점, 피고인은 D과 캄보디아 여성 G의 국제결혼을 무효로 하고 D으로부터 결혼중개 수수료를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문서를 위조하고 E을 무고하는 등 범죄태양이 다양하고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D이 문서를 위조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였던 점, D은 피고인의 요구로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어 결혼중매비용을 지불하였고 피고인으로 인해 E으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하기도 하여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큰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D과 합의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D이 합의의사를 철회한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 위 각 양형 요소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