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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09 2018노338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및 상해진단서 등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사실오인).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7. 11. 27. 00:45경 피해자의 등을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인데, 원심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한 후 피해자의 증언 등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상태로 집으로 가던 중 2017. 11. 27. 00:45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이마 부분이 찢어져 피를 흘리는 상태로 발견된 점, 당시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집 앞에서 넘어져 이마를 다쳤다고 말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다쳤다고 진술하지 않았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그 다음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다쳤다는 기억이 떠올랐고, 피고인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등을 발로 차면서 ‘뒤져뿌라’라고 말한 사람의 목소리가 피고인의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심 판단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