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5 2014고정15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지층 소재 피해자 D(49세, 여)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던 중 2014. 1. 14. 00:30 위 주점에서 피고인이 받아야 할 접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얼굴, 가슴, 옆구리, 엉덩이, 발목 등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대퇴원위부 미세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D(제3회), G(제4회), H(제5회)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사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가슴 등을 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도 다발성좌상 및 찰과상흔 등이 기재되어있는 점, H, F는 피해자가 서로 머리를 잡고 바닥에 구르며 싸우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