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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0 2017노24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7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지위에 있는 아버지 임에도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히고,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반인륜적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ㆍ 육체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죄의 뜻을 여러 차례 밝힌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벼운 처벌을 받은 후 빨리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하고 있고, 피해자의 어머니 이자 피고인의 처도 가정 형편 상 어린 자녀 셋을 홀로 돌볼 상황이 아니라며 피고인에 대한 형을 조금이라도 줄여 달라고 하면서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