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499』 피고인은 B, C과 함께 휴대폰 대리점에서 보관 중인 휴대폰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C이 준비한 D 레이 승용차를 이용하여 범행 장소까지 이동한 다음 C은 차량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B는 미리 준비한 망치로 휴대폰 대리점의 유리로 된 출입문 등을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1.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8. 12. 18. 03:53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매장’에 이르러, C은 위 레이 승용차에서 망을 보고, B는 망치를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의 강화유리를 손괴하고 피고인은 B와 같이 그 안으로 침입하여 진열대 등을 뒤져 휴대폰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휴대폰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8. 12. 19. 01:05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매장’에 이르러, C은 위 레이 차량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B는 그곳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강제로 개방하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진열대 등을 뒤져 휴대폰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휴대폰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날 04:15경 부산 수영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매장’에 이르러,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통유리로 된 벽면을 손괴하고 피고인은 손괴된 벽면 안으로 손을 넣고 진열대를 열어 휴대폰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진열대가 시정되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