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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8 2016고단25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6. 30. 가석방되어 2015. 7.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18:13 경 광양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과 말다툼을 하다가 직장 동료인 피해자 F(33 세) 이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위턱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폭행현장 사진 첨부 및 현장 블랙 박스에 대한,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대해, G 중국집 여주인 상대 수사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력 확인,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1 ,4 유형)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아무런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