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04.13 2018가단384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