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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112570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김해시 C 임야 56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18. 창원시 김해시 C 임야 56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2015. 8.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김해시 D 지상에 조적조 슬라브지붕 단층 주택 1층 81.8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한 후, 2006. 3. 2.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의 일부가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할 선내 가부분 4㎡ 위에 건축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김해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할 선내 가부분 4㎡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소유권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침범한 위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위 건물의 지상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침범 정도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야의 현황 및 이용 상황, 원고가 위 토지를 매수한 시기 및 매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침범 부분 토지에 대한 원고의 효용 가치는 극히 적은 것임에 비하여 피고가 그 부분 경계를 침범하게 된 경위, 그 이후 시간의 경과, 건물의 구조 및 형태상 그 부분의 철거하기가 대단히 곤란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중 침범 부분의 철거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2) 판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이후 그 중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