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54,492,049원과 그 중 35,642,049원에 대하여는 2018.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유, 각종 유류와 기타 석유 및 화학제품 등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구미시 C에서 ‘D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E 주식회사와 2014. 4. 18. ‘석유제품 공급 및 상표사용에 관한 기본계약’을, 2014. 6. 1. ‘시설물지원 계약’(이하 ‘이 사건 시설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E 주식회사로부터 POS시설물을 제공받아, 'F' 브랜드를 주유소 시설과 유조차 등에 표시하여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7. 8. 10. E 주식회사로부터 위 각 계약을 포함한 영업을 양수하였고, 피고는 2017. 9. 25. 위 영업양수에 동의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와 2018. 5. 4. ‘석유제품 공급 및 상표사용에 관한 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공급계약과 이 사건 시설물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공급계약 제3조(기본사항) ② 피고는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원고의 안정적인 석유제품 공급능력, 엄격한 품질관리, 석유시장에서 쌓아온 높은 수준의 대고객 이미지 등을 감안하여 주유소 운영을 비롯한 석유제품 판매업을 영위함에 있어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석유제품을 F 브랜드를 사용하여 판매하는 것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본 계약의 유효기간 동안 주유소의 석유제품 소요량 전량을 원고로부터 공급받기로 한다.
제4조(F브랜드의 사용) ① 피고는 계약기간 동안 주유소의 석유제품 판매 및 이에 부수한 영업을 위하여 F 브랜드만 사용하여야 하며 F 브랜드 이외의 상표 등을 사용/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