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이 사건 소 중 원고에게 4,500만 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라는 청구 부분을...
1. 배당표의 작성 및 원고의 이의 서울 구로구 E 제지하3층 제지301호(다음부터 ‘이 사건 상가’라고만 한다)와 같은 E 제지하2층 제지201호를 매각부동산으로 한 이 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688,675,223원으로 5순위 이 사건 상가의 확정임차인 피고 B(F식당)에게 2,500만 원, 8순위 이 사건 상가의 확정임차인 피고 C(G)에게 2,000만 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다음부터 ‘이 사건 배당표’라고만 한다)가 작성되었고, 이에 채무자 겸 소유자인 원고가 2014. 10. 24.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의 피고들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으나, 배당표가 변경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위 이의 내용에 따라 2014. 10.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갑 제1호증부터 갑 제3호증까지, 을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설령 피고들에 대한 배당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그 취소된 배당금은 100% 배당을 받지 못한 10순위 가등기권자인 소외 H에게 배당되어야지 원고에게 배당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청구가 전부 또는 일부 이유 있는 경우에는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2호), 피고의 배당액에서 감소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까지 명확히 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에게 4,500만 원을 배당한다는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나, 피고들의 배당액을 감액하는 청구는 설령 다른 채권자들을 위하여 배당표를 변경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