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17. 17: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1길 2(오동동)에 있는 오동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 B(62세) 운전의 C 택시에서 하차할 때 피해자 B가 택시요금 2,500원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B 소유의 C 뉴 SM5 택시 차량의 뒷 휀다를 발로 차 수리비 337,5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7. 17: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E파출소에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위와 같이 B를 폭행하고, 그의 차량을 손괴한 경위를 묻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위 F에게 “야이 씹할 놈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그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발로 위 F의 정강이 부분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7. 17: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1길 2(오동동)에 있는 오동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 B(62세) 운전의 C 택시에서 하차할 때 피해자 B가 택시요금 2,500원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위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그냥 두면 안되겠다, 죽인다 새끼야, 개호로 새끼야 자식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골반 부분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