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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1.30 2018나14111

지분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와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식양도대금을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로 구하였으나 주위적 청구는, G 주식회사 설립 시부터 피고 명의로 명의개서되어 있는 위 회사 발행주식 1만주(50%)는 당초 망 C가 피고 앞으로 명의신탁한 주식인데, C는 피고와 체결한 2016. 1. 4.자 주식양도양수계약 혹은 생전에 체결된 그 밖의 계약을 통해 C 명의의 위 회사의 나머지 발행주식 1만주(50%)뿐만 아니라 위 기존의 ‘명의신탁’된 주식도 피고 앞으로 대내외적으로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2만주에 관한 주식양도대금 2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이다.

예비적 청구는 위와 같은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양도된 C 명의의 위 1만주에 관한 주식양도대금 1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이다. ,

당심 2018. 10. 19.자 항소이유서를 통해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청구원인을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원고는 당심 2018. 10. 30. 변론기일에서 ‘망인 C와 피고 간의 동업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금’을 이 사건의 청구원인으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청구원인을 추가한 것으로 선해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선택적으로 추가한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금 청구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가 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9행의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를 “비상장회사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