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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0 2020가단519235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18. 6. 2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주식을 양도하는 한편 이익을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소외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지도 아니하고 있고, 이 사건 회사의 이익배당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있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은 위와 같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의 상대방이 피고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한다.

나. 그러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약정에 관한 계약서(갑 제1호증)상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추진하는 “D 택지개발사업 외 기타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고,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주식양도 및 이윤을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그 당사자는 원고와 소외 회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 그에 따라 원고가 약정금 1억 원을 지급한 계좌의 명의인도 피고가 아니라 소외 회사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상대방이 피고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약정의 상대방이 피고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