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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7 2019노1059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V 주식회사에게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