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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16 2015고단21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공범 D은 국제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소위 현금 인출책으로, 위 조직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로 통장양도 및 입금을 유도하는 조직과 국내에서 통장을 양도받고 피해금 인출 및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중국내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중국내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등을 빙자하여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한국내 현금 인출책인 피고인과 위 D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중국내 콜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위와 같이 모집한 통장으로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과 위 D은 한국에서 위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중국으로 송금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범 D과 공모하여 2015. 4. 3.경 수원시 팔달구 E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F로부터 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 및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 대한 체크카드 각 1장 등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9 기재 체크카드 9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장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