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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가단502960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721,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6. 11.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22,721,52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16. 7.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11. 1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