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원종사자의 숙소용인 농가주택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581 | 양도 | 1987-06-16
문서번호
재산01254-1581 (1987.06.16)
세목
양도
요 지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는 것임
회 신
1.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는 것이므로2. 귀 문의 경우 과수원내에 소재하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 비과세소득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농가 주택과 거주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 주택을 양도하려는데 공장의 기숙사에 대해서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으나 과수원종사자의 숙소용인 농가주택에 대하여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어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