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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9 2020가단25205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939,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7.부터 2006. 9.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