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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15 2019고단1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9압제80호의 증 제3,...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30. 천안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8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10. 29. 04:19경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85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04:40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C편의점 앞 ATM 기기 뒤쪽에 필로폰 약 2g을 숨겨둔 후 D, B이 위 필로폰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D,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12. 16. 12:30경 안산시 상록구 E호텔 F호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2. 30. 22:0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주차장에 주차된 J 말리부 승용차 안에서 제2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5g 중 약 0.2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올라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대마보관 피고인은 2019. 1. 9. 17:55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K SM5 승용차 안에서 L 등이 나중에 대마를 흡연할 수 있도록 L 소유의 대마 약 0.13g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019고단32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 자격이 없다.

피고인은 2018. 11. 4. 저녁시간 무렵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주택사거리 부근에 정차하고 있던 M 쉐보레 승용차 안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0.8g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