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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1 2017노314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소년범인 점은 인정되나, 보이스 피 싱 범죄의 방법이 점점 더 치밀 해지고 그 피해가 커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에 의한 사기 범행에 중요한 현금 인출 책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전과,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