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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701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4가소35986 손해배상(기)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후 원고가 항소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확정 판결에 기초하여 울산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에서 원금 3,000,000원과 이자 1,330,274원을 채권금액으로 하여 배당요구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서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표시된 채무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원고는 위 확정판결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청구이의 사유는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에 한하는 것으로(민사소송법 제 44조),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