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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04 2013고단362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7. 1. 12:30경 부천시 원미구 E 8층에 있는 F교회 예배당에서 성도 약 40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D 장로는 신용불량자라 재정보증을 할 수 없어서 피고인의 아들을 재정보증으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8. 12:30경 위 F교회 예배당에서 G, H 등 성도 수 십 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사실 피해자 D, I이 이단 종교단체인 J교인이 아님에도 “D 장로와 I 권사, K 집사는 오늘 이 시간으로 제명하여 출교합니다. I 씨는 J에 빠졌던 전력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알지만 저는 여러분 공개적으로 그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왔을 때 이유 묻지 않고 받아주었습니다. 그 때문에 와서 두 내외분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간이 되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지금 하는 거는 여러분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찾아보세요. J의 특징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고 친절하고 목사에게도 잘 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성도들과 목사를 속이고 성도를 자기 편으로 만들고”라며 피해자들이 J 교인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2. 9. 24. 05:30경 위 F교회 예배당에서 피해자 I(여, 51세)이 예배당 통로 쪽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 근처에 있던 의자를 피해자 쪽으로 밀쳐 피해자의 우측 팔부위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I, G, H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