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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09 2016고정1806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는 C의 부탁을 받고 C이 2013. 4. 11. 유한 회사 삼오 물류와 사이에 D 봉고Ⅱ 차량의 지 입에 관한 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C의 운영관리료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가 유한 회사 삼오 물류의 권리를 양수한 유한 회사 순화기업으로부터 운영관리료의 지급을 독촉 받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1. 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 피고 소인 C이 2013. 4. 11. 경 유한 회사 삼오 물류 사무실에서 고소인 A과 상의 없이 D 봉고Ⅱ 차량에 관하여 유한 회사 삼오 물류와 사이에 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소인을 연대 보증인으로 기재하고 고소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문서를 위조, 행사하였으므로 처벌을 원한다” 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광주 동부 경찰서 접수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운영관리 계약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