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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28 2014구단13488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9. 7. 28.경 이 사건 건물의 2층에 15㎡의 건축물이 무단 건축된 사실을 적발한 후 원고에게 수차례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응하자 원고에게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후에도 무단 건축된 부분을 유지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2. 25.경 및 2014. 3. 21.경 자진시정을 명하였다. 라.

원고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를 거쳐 2014. 6. 23.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4,905,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1. 6. 28.자 ‘불광역생활권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 관련 안내문’을 통하여 리모델링 시 연면적 합계 30%까지 증축이 가능하다는 확약을 하였다.

그렇게 되는 경우 원고의 건물 무단 증축 15㎡은 적법하게 되므로 이행강제금 부과는 부적법하다.

원고는 위 확약을 믿고 리모델링을 위한 준비작업에 많은 비용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리모델링을 위해 필요한 지구단위 변경 계획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하지 않고, 오히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피고는 2011년과 2012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이는 신뢰보호 원칙에도 반한다.

이러한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은 건축법같은 법 시행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