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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4 2016가합80560

경업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OLED 재료의 연구개발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3. 12. 16. 원고에 입사하여 B팀의 팀장으로 근무하다,

2016. 4. 22. 원고에게 2016. 5. 11.자로 퇴직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퇴직원을 제출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6. 4. 26. 원고에게 위 퇴직원에 의한 사직의사를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원고는 피고를 위 퇴직원의 기재대로 2016. 5. 11.자로 퇴직처리하였다. 라.

피고는 위 입퇴사 당시 원고의 요구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경업금지서약서와 보안서약서를 제출(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라 한다)하였다.

경업금지서약서

1. 원고 회사 퇴직 후 2년 동안 다음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①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거나 동종업계 및 OLED 패널업체에 취업하거나 임원에 취임하는

것. ②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거나 동종업 및 OLED 패널업체 사업자의 제휴기업에 취직하거나 임원에 취임하는

것. ③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거나 동종업 및 OLED 패널업체 사업을 창업하는

것. 2. 위 각 조항에 위반하여 원고의 비밀 정보를 누설 혹은 사용한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지고 이것에 의해서 원고가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서명합니다.

보안서약서

9. 본인은 퇴사 이후에도 재직 중에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취득한 영업비밀을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10. 본인은 본인의 업무가 회사의 영업비밀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감안, 원고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퇴사일로부터 2년 동안은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는 현재 원고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스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