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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1 2013가합6456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등기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들에게,

가. 피고 E는, (1)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E는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 남매 사이이다

(원고 A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성을 남편의 성인 K씨로 변경하였다). 나.

망인은 1958. 12. 29. 기독교정신에 입각하여 전쟁고아 및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기 위하여 참가인(‘재단법인 사회사업 L’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어 1970. 3. 1. ‘사회복지법인 L’으로, 1995. 9. 26. 현재 명칭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을 설립하였다.

다.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의 특정이 필요한 경우 별지 부동산목록의 번호로 특정한다, 다만 제2부동산에 대하여는 1/2지분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는 1998. 6. 3. 증여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1998. 6. 5. 접수 제22030호로 M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1. 3. 3.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국 2001. 3. 19. 접수 제12504호로 피고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바, 이 부분에 관하여는 당사자들이 별도로 다투지 않고 있다. 에 한한다)은 망인의 소유였는데, 아래 표와 같은 증여(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를부동산 등기원인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접수번호 등기일자 제1부동산 2003. 9. 4. 증여 제52251호 2003. 9. 5. 제2부동산 (1/2 지분) 2003. 6. 16. 증여 제33173호 2003. 6. 19. 제3부동산 2003. 9. 4. 증여 제52251호 2003. 9. 5. 제4부동산 2003. 9. 4. 증여 제52251호 2003. 9. 5. 제5부동산 2003. 6. 16. 증여 제24152호 2003. 6. 20. 제6부동산 2003. 6. 16. 증여 제24152호 2003. 6. 20. 원인으로 하여 피고 E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망인은 2005. 11. 8.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은 원고들과 피고 E 뿐이다.

마. 피고 F은 피고 E로부터 제5, 6부동산을 각 매수하고, 위 각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