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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6. 01. 선고 2006나55663 판결

배당금지급 청구권 압류의 적법여부[국승]

제목

배당금지급 청구권 압류의 적법여부

요지

피고는 체납법인(주식회사○○종합건설)과의 합의에 의해 기성금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사부지가 임의경매로 제3자에게 이전됨으로써 합의의 주요내용인 피고의 체납법인에 대한 공사부지의 양도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합의는 해제 되었다고 보아야하므로, 체납법인에게 공사 기성금 지급의무가 있음

관련법령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종합건설에게 272,939,459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갑 제8호증의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종합건설(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은 2001. 8. 2. ○○주택주식회사(이후 주식회사●●건설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건설로부터 별지 2 기재 토지(이하 '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위에 아파트 신축공사를, 공사기간 2001. 8.부터 2002. 8.까지, 공사대금 11,482,3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도급받은 내용의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종합건설은 위 도급계약에 따라 2001. 8.경부터 공사에 착수하였고, 2002. 5. 14. 현재 공정율은 31.5%로서, 이에 해당하는 기성금은 3,978,634,275원이 되며, ●●건설은 2002. 7. 16. ○○종합건설에게 2002. 8. 10.경 1차 기성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02. 12. ●●건설로부터 이 사건 부지의 소유권과 아파트 분양사업 시행권을 대금 1,700,000,000원에 양도받으면서 '기 지불된 경비를 제외한 사업수행상 필요한 일체의 경비는 피고가 부담하여 지급'하고 '피고는 공사 기성급 지급시에는 시공사인 ○○종합건설과 하도급업자 입회 아래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2002. 12. 17.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라.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수원지구◎◎◎협동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2003. 5.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3타경★★★★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종합건설은 이 사건 기성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2003. 5. 21.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03카단★★★★호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마.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지는 2004. 2. 24. 주식회사◇◇디앤시에게 매각되었고, 2004. 4. 9. ○○종합건설이 가압류권자로서 272,850,495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04. 4. 16. 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4년 금제★★★호로 위 배당금 272,850,495원과 이자 88,964원, 합계 272,939,459원을 공탁하였다.

바. 한편, ○○종합건설은 별지 1기재와 같이 2001. 9. 30.부터 2004. 6. 29.까지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합계 556,765,250원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05. 2. 1. 현재 총 국세체납액은 가산금 155,788,400원을 포함하여 712,553,650원에 달하였는데, 원고는 2004. 3. 31. 위 국세체납액 중 565,297,41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종합건설의 위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압류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종합건설은 2001년부터 많은 금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무자력인 것으로 추인되므로, 원고로서는 ○○종합건설에 대한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종합건설의 이 사건 기성금 채권을 대위행사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위 1의 다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건설로부터 이 사건 부지의 소유권과 아파트 분양사업 시행권을 양도받으면서 약정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건설의 ○○종합건설에 대한 이 사건 기성금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기성금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기성금 3,978,634,275원 중 위 국세채권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272,939,45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와 ○○종합건설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기성금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종합건설은 2003. 8. 7. ① 피고는 이 사건 부지를 ○○종합건설에게 양도하고, 건축주 명의 등을 ○○종합건설로 변경하여 주고, ② ○○종합건설은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고, 최◆◆에게 이 사건 부지에 건축 중인 아파트 3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교부하고, ③ 피고가 아파트 건설과 관련하여 발행한 500,000,000원의 약속어음은 ○○종합건설이 책임지고 회수하여 피고에게 반환하고, ④ '피고와 ○○종합건설은 합의약정계약이 완성되는 즉시 진행 중인 형사사건 및 민사사건에 관하여 모두 취소하기로'하고 ⑤ '이후 위 아파트 공사로 발생되는 문제는 모두 ○○종합건설이 흡수하고 피고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⑥ 피고의 ●●건설에 대한 토지 매매 잔금 200,000,000원 등 피고와 ●●건설 간의 약정서상의 의무도 ○○종합건설이 모두 승계하여 책임지기로 하는 요지의 합의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이 사건 합의의 내용을 보면, 피고의 ○○종합건설에 대한 이 사건 기성금 채무를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이 이 사건 합의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설사 이러한 내용이 이 사건 합의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 이후 이 사건 부지가 주식회사◇◇디앤시에게 매각되어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이 사건 합의의 주요 내용인 피고의 ○○종합건설에 대한 이 사건 부지의 양도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되었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종합건설을 대위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해제하는 취지의 이 사건 2007. 1. 12.자 준비서면이 2007. 1. 1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법원에 현저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합의는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