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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35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간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7. 중순 08:00경 대전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에 놓고 치마 속 팬티를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4. 8. 1.경 및 같은 달 14.경 대전 유성구 C건물 204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 'D' 사이트에 각각 게시하여 전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중순 14:00경 충북 청주 흥덕구 2순환로 1229 청주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에 놓고 치마 속 팬티를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4. 8. 14.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 'D' 사이트에 게시하여 전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하순 10:00경 대전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버스정류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에 놓고 치마 속 팬티를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4. 8. 22.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 'D' 사이트에 게시하여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6. 8.경 대전 유성구 C건물 204호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