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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29 2016고단10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 다음에서 인정하는 것처럼, 피고인과 C 사이의 금전거래가 통상적인 대주와 차주의 사이로 보기 어렵고, 금전 차용경위에 관한 C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C은 피고인에게 2014. 6. 23. 피고인이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300만 원을 빌려준 이후, 나머지 2014. 7. 22.과 2014. 7. 23.자 돈을 지급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엇갈린 진술을 하였다. * 고소장 : 피고인에게 한 달 뒤 연락해보니 (급전 나올 것이) 조금 미뤄졌다면서 500만원을 더 빌려달라고 해서 2014. 7. 22. 500만 원을 더 빌려줬다. 그리고 다음날 목돈 나올 것이 잘못되었다며 여자친구 앞으로 대출받아 돈을 갚아주려는데 심사를 위해 통장 잔고가 필요하다고 하여 2014. 7. 23. 700만 원을 더 빌려줬다. * 2015. 10. 26.자 진술조서(증거기록 3쪽, 이하 ‘1회 진술조서’) : 피고인이 2014. 7. 22. 5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여자친구 앞으로 대출을 받아 돈을 바로 갚아 주겠다고 하여 500만 원을 빌려주고, 다음날인 2014. 7. 23.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700만 원을 더 빌려달라고 하여 더 빌려주었다. 나) C과 I이 진술한 C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즉 피고인을 신뢰하여 돈을 빌려준 이유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C과 I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들은 피고인이 당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정이었음을, 즉 피고인이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C은 1회 진술조서에서 2014. 6.경 자신의 친구 I이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피고인을 소개해서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2015. 11. 3.자 진술조서(이하 ‘2회 진술조서’)에서는 I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