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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07 2020고합296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문의약품이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신경안정제인 ‘졸피뎀’을 해외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몰래 구매하여 주점 등에서 여성들에게 이를 먹인 다음 정신을 잃게 한 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10. 30. 19:19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불상의 해외 의약품 판매 사이트를 찾아낸 다음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졸피뎀 20정을 원화 약 20만 원에 결제한 다음 2019. 11.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 주거지에서 해외 국제특송으로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준강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0. 1. 3. 21:3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E(여, 22세)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구매하여 가루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0.5정을 피해자의 술잔에 몰래 집어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0.5정을 먹게 하고, 그 약효로 인하여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정신을 잃자 같은 날 23:00경 F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 곳 객실 내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정신을 잃어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