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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4 2017나31523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대여 원금의 확정 1) 원고가 피고에게 2010. 6. 8.경 10,000,000원, 2010. 7. 28.경 10,000,000원을 각 이율 연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가 2012. 5. 30. 피고에게 5,000,000원을 이율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면서 실제로는 2개월간의 선이자 250,000원을 공제한 4,7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2011. 10. 31.에도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1. 10. 31. 피고에게 10,000,000원을 계좌이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 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갑2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2, 3호증만으로는 원고가 2011. 10. 31. 피고에게 계좌이체한 위 10,000,000원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위 10,000,000원에 관하여 작성된 차용증 등의 처분문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는 2012. 5. 30. 피고에게 5,000,000원을 대여할 당시에도 차용증을 작성한 후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큰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