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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1.30 2018고단14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6.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5.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6. 16:48경 포항 북구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포항 북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약식명령문ㆍ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