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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3 2018나1556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F 일원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 구역 내에 소재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차인이다.

나. 강남구청장은 2017. 8. 25.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한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7. 9. 1. 이를 고시하였고, 원고는 조합원들과 임차인들에 대하여 이주기간을 '2017. 9. 25.부터 2017. 12. 24.까지'로 정하여 이주하도록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진행으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이행불능으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자에게 인도해 줄 의무가 있고, 조합원인 위 소유자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위 소유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또한 선택적으로, 도시정비법에 따라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됨에 따라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임차인인 피고는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그 인도를 구한다.

나. 판 단 원고가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8. 3. 28.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