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3.20 2014고단428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07. 1. 10.경 국내 운송업체인 ‘C’ 등이 의뢰한 의류 등 물품을 가지고 출국하여 ‘D’ 등 일본 업체 측에 전달하고 물품대금으로 엔화 200만 엔을 수령한 뒤, 이를 휴대하여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사업자금이라고 인천공항세관에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반입하여 다시 ‘C’ 등 국내업체에 위 200만 엔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43회에 걸쳐 일본에서 엔화 1,706,484,201엔, 미화 500만 달러 등 한화 환산 총액 23,571,894,819원 상당을 수령한 후 국내 수출업체에 전달함으로써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 및 수령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첨부 및 피의자 특정 경위)

1. 개인별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제3조 제1항 16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그 실질은 심부름을 한 것에 불과하여 큰 이익을 취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