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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2.05 2014고정805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4. 16:40경 대구 서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습득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돌려주면서 5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왜 그냥 갑니까 ”라고 물으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손으로 건드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의 위와 같은 폭력행사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B)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A), 피해자(A)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