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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8 2018나3027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제1심에서의 대여금 반환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변경하였는바,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쪽 제6, 7행의 ‘갑 제1 내지 5호증’을 ‘갑 제1 내지 6호증’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사 피고의 주장처럼 5,000만 원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대금으로 입금된 것이라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액면가는 1주당 5,000원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주식 10,000주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주식 1,000주만을 취득한 주주로 등록되어 있는바, 이는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이자 실질적 경영자인 피고가 원고가 납입한 총 주식대금 5,000만 원 중 500만 원(= 1주 액면가 5,000원 × 1,000주)을 제외한 나머지 4,5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4,5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있어서 부당이득의 일반성립요건 중 수익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반환청구자가 부담할 것인데(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72786 판결,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1444 판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61593 판결 등 참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개인적인 용도로 부당하게 위 4,500만 원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