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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8 2015노1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E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중에 극심한 경영난에 빠지는 바람에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을 선고한 제1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기용이 교통시설물 관련 특허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한 말을 그대로 믿는 바람에 피해자 H에게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0월을 선고한 제2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파기 여부 원심판결들이 당심에서 병합되었으나, 피고인은 2011. 5.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제1원심판결 판시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제2원심판결 판시의 각 죄와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병합 자체를 이유로 직권파기하지는 않고 이하에서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 주장을 나누어 살펴본다.

나. 제1원심판결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은 편취액이 약 7,500만 원에 달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7.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