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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7 2020노130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 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5.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판결 확정 이전에 범한 것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원심은 범죄사실 부분에서 위 범죄전력을,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그에 관한 증거를, 법령의 적용 부분에서 경합범처리를 각 누락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 끝 부분에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를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