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와이드봉고킹캡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3. 1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부흥가스 앞 도로상을, 대포동 쪽에서 조양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에는 신호대기차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차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51세)가 운전한 E 갤로퍼Ⅱ밴 화물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같은 D가 운전한 E 갤로퍼Ⅱ밴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남, 29세)이 운전한 G SM3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같은 D가 운전한 E 갤로퍼Ⅱ밴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F이 운전한 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3. 17:30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주공2차아파트 207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대포동에 있는 설악산 입구 시내버스정류장를 경유하여, 같은 날 18:00경 같은 시 조양동에 있는 부흥가스 앞 도로상까지 약 10킬로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