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공무원처분][집31(2)민,66;공1983.6.1.(705),807]
가. 내용상 하자있는 전부명령의 효력
나. 공탁물 회수청구채권이 압류 및 전부된 경우 공탁공무원이 한 공탁물회수청구에 대한 불수리처분의 적부(적법)
가. 전부명령이 그 방식에 있어서 적법한 이상 그 내용이 위법 무효하더라도 그것이 발부되어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강제집행 종료의 효력을 가진다.
나.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공탁공무원으로서는 그 전부명령의 유·무효를 심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공탁물 회수청구채권이 이미 압류 및 전부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를 불수리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은 정당하고, 공탁물 회수청구채권에 대한 실질적 권리관계의 확정은 관계당사자간의 문제로서 별도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가. 민사소송법 제564조 나. 공탁법 제10조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동윤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전부명령이 그 방식에 있어서 적법한 이상, 그 내용이 위법 무효하더라도 그것이 발부되어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강제집행종료의 효력은 가지는 것인 즉 형식적 심사권 밖에 없는 공탁공무원으로서는 그 전부명령의 유·무효를 심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공탁물회수청구채권이 미리 압류 및 전부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를 불수리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그 이상 나아가 위 공탁물회수청구채권에 대한 실질적 권리관계의 확정은 당사자간의 관계로서 별도로 해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치는 위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항고한 경우에 법원이 위 처분의 당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