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고정320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빌딩 102호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3. 30. 15:56경 위 업소 약 30평 규모의 작업장에 컴프레서 1대, 페인트, 스프레이건 등 도색작업용 공구, 용접기 해머, 연마기 등 판금작업용 기계공구 및 기타 수리공구 등을 갖추고, 성명불상자 소유의 D 렉서스 차량의 “좌측 펜더 및 우측 블록수리도장” 작업을 해주고 수리비로 금 100,000원을 받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서

1. 고발장

1. 범행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