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8.19 2016고정124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시지역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ㆍ 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5. 경 당 진시 읍내동 ‘ 문예의 전당’ 사거리에 있는 가로수에 옥외광고 물인 ‘ 광명 메이 루즈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관계공무원 자술서
1. 자동차등록 원부, 캡처( 시간 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 물 등 관리법 제 18조 제 1 항 제 3호, 제 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