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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4가단91370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06. 8. 25. 20:00경 C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전북 익산시 D에 있는 E마트 앞 편도2차로 중 1차로에 정차한 후 피고 차량을 후진하다

뒤에 있던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의 전면을 피고 차량의 후면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우측 쇄골골절, 우측 4, 5, 6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F정형외과, G신경외과 등에서 각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다.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은 2008. 2.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원위 쇄골 골절에 대해 보존적 치료를 하였으나 경직도 50% 정도의 불유합 상태이고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은 향후 5년간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골절 쇄골 Ⅲ-2항 18%’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차량에 대한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후유장애진단서를 제출받은 후 2008. 2. 14. 전북대학교 의과대학병원 H로부터 위 진단이 적정하다는 취지의 자문을 받았다. 라.

원고와 B를 대리한 피고는 2008. 2. 15. 합의금액을 17,917,000원으로 하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조합원과 개인택시공제조합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여하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후일의 증거로서 이 합의서에 서명ㆍ날인한다. 수령금액 17,917,000원. 법률상 손해배상금액 일체(위자료,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 교통비)’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8. 2. 18. 합의금 17,917,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08. 8. 11. 피고에게 반흔제거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