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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22 2017가단111959

납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65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기계가공 및 금형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11. 30. 1,673,100원, 같은 해 12. 31. 38,764,000원, 2017. 1. 31. 20,839,500원, 같은 해

2. 28. 12,375,000원, 합계 73,651,600원 상당의 금형을 피고에게 납품하고 위 각 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청구취지 금액은 금형단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가격에 의한 금액이며, 이는 금형하자에 대한 채무자의 손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금액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76,651,600원 상당의 금형을 공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전제로 산정한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는 피고에게 단가가 기재되어 있는 거래명세표를 교부하였고, 피고 측 직원이 금형을 인수하면서 위 거래명세표에 서명을 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단가에 대하여 피고 측이 이의를 제기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2) 원고는 위 거래명세표에 기초하여 물품을 제작하여 공급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

3 피고는 금형을 공급받은 후 협의로 물품대금을 정하기로 하였을 뿐 따로 금형단가를 확정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