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06.17 2013고단427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6. 15.경부터 같은 해

7. 10. 13:20경까지 대전 서구 D 지하 1층에서 ‘E’를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대로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천지블루’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외부저장장치(USB)를 이용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1회 게임시간을 30초에서 13초로 짧게 변경하고, 손님들이 게임 조작을 통해 격추시킨 아이템 점수를 고액 배당이 가능하도록 변조된 영업용 버전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단속지원결과회신

1.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전업주 C의 범죄인지서, 통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