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96,930,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4.부터 2017. 1. 26.까지는 연 5%, 그...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명 : B사업(B,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고시 : 2009. 12. 3. 국토해양부 고시 C, 2011. 11. 16. 같은 고시 D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3. 20.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별지 1 손실보상금내역표 ‘수용토지’란 기재 각 토지 및 그 지상에 있는 지장물 74건(원고, 소외 E, F, G, H가 각 1/5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건 소송에서 위 지장물을 소송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다, 이하 위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수용개시일 : 2014. 5. 13. -손실보상금 : 별지 1 손실보상금내역표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3. 26.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고 한다) -재결내용 : 별지 1 손실보상금내역표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 2015구합64054 사건(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에서의 감정인 J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위 각 감정촉탁결과를 통칭하여 ‘법원감정’이라고 한다) -감정내용 : 별지 1 손실보상금내역표 ‘법원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초 일단지, 비교표준지, 개별요인 및 기타요인 보정치 산정의 문제 등도 함께 주장하였다가, 2016. 5. 31.자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및 준비서면을 통해 나머지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다.
(1) 재결과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