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1.04.22 2021노80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8년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편취 금 중 일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여 받은 것은 아닌 점, 피해자 F에게 88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의 편취금액 합계가 상당히 다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당한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