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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3 2014가합12242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D은 연대하여 160,327,680원 및 그 중 148,211,165원에 대하여는 2014. 7.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소외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의 대리점 계약 및 모바일 부속계약과 관련하여 2012. 5. 17. 원고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피고가 위 대리점 계약 등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원고에게 지급 보험금을 즉시 변제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지급 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증권번호 G 피보험자 ㈜ 엘지유플러스 보험가입금액 510,000,000원(당초 8억 원에서 2013. 1. 1. 변경) 보험기간 2012. 5. 14. ~ 2013. 12. 31.(당초 2014. 5. 13.까지에서 2013. 1. 1. 변경) 보증내용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및 유무선통신제품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

나. 피고 B, D은 피고 A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피고 C은 위 채무 중 1억 원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E, F는 당초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의한 피고 A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가 추후 연대보증인에서 제외되었다). 다.

그 후 피고 A이 2013. 3.경부터 위 대리점계약에 따른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 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소외 회사는 2014. 4. 22. 및 2014. 11. 27.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각 청구하였고, 원고는 보험금으로 소외 회사에 2014. 7. 30. 148,211,165원을, 2015. 1. 30. 12,116,515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보험금...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