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9.13 2018고정1826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8. 4. 28. 16:30 경부터 19:00 경까지 인천 부평구 F 지하 1 층에서, 화투 52 장을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점 당 1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2 시간 30분에 걸쳐 판돈 51,000원을 걸고 속칭 “ 고 스톱”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임의 동행보고, 내사보고, 내사보고( 도박현장 사진), 수사보고( 관련 사건 결정서 첨부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본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