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160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증제 1호), 마대자루( 증제 2호), 쇠...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9.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5 고단 1609]

1. 피고인은 2015. 2. 8. 01:25 경 서울 도봉구 C 지하 1 층 소재 D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D와 함께 술을 마시며 서로 다투다가 뒷좌석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49 세) 가 다툼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이에 대항해 피해자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며 서로 몸싸움을 하데

되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가슴을 차 피해자 F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관절 골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 고단 3588]

2. 피고인은 2015. 7. 22. 04:08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E’ 단란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G(45 세) 와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길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전체 길이 26cm, 날 길이 16cm )를 주워 피해자 G를 향해 휘둘러 그의 배 부분에 스치게 하고,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 G로 하여금 바닥에 뒹굴게 하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일행인 피해자 H(55 세 )에게도 가위를 휘둘러 H의 왼쪽 어깨 쇄골 부분에 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배 부분 및 오른쪽 어깨 부분의 찰과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기재, I의 진술서 기재, 각 사진의 영상, 각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 F 상대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G에 대한 경찰...